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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3년 내지 5년 내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만약 A씨라는 사람이 있다. A씨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5억원이라 치고, 그의 연봉이 1,6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원금만 갚으려고 해도 30년 넘게 갚아야 한다. 여기서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통과된다면 최대 60개월 동안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면 채무를 없애고 면책시켜준다. 여기서 최저생계비 보장은 의무이기 때문에 납입할 금액은 더 적어진다. 게다가 변제 인가가 났다면 신고된 소득에 비해 더 많이 벌더라도 인가났던 금액만 변제하면 된다.
어찌되었건 채권자는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투자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채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돕는 제도이다.
세금 체납 개인 회생 신청 절차
-신청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너무 많은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알려주는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 절차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떨어진다.
통과하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이 난다.
개시 결정 후에 2개월 이내에 채권이의기간이다. 채권자가 이의를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열린다.
채권자 집회가 3개월 이내에 열리고 통과하면
변제계획인가가된다. 여기에서 신용불량이 등록 해제된다. 불인가될 경우는 폐지.
개인히생위원의 감독하에 변제계획의 수행을 한다. 미수행할 경우 폐지.
잘 수행하면 면책이 된다. 부정방법을 취했을 시에는 면책이 취소된다.
여기까지는 대법원에서 이야기하는 대략적인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절차이다.
전문 법무사나 인근 변호사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직접 상담을 통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