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굿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방법 안내

반응형

정부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나면 12개월 미만인 아이에게 매달 25일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이 돈으로 아기들 분유사고 기저귀 사고는 하는데 이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을 들어가는 아이라면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할 수 있어요. 




대부분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갈 시기가 되면 보육료로 전환하는데 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방법 안내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변경하는 방법은 


1)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변경신청한다.


2)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변경 신청한다.


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신청하는 방법은 방문하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테니 


저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방법




1. 복지로 사이트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에 접속해서 영유아 -> 보육료를 클릭해서 접속해요.



2. 보육료를 눌러서 들어가면 하단에 신청하기를 눌러서 로그인을 해야해요.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해요.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방법 안내



3. 영유아 탭에서 보육료(어린이집)을 선택해요. 동영상이 재생될텐데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요.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방법 안내



4. 이후 단계는 복지로사이트에 설명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할 수 있어요.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방법 안내




똑똑하게 변경하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할 때,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달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 대신 양육수당은 받을 수가 없어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해당 월은 양육수당을 전액 지원받고 보육료 지원은 다음달 1일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양육수당을 전액 지원받아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해당 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다음달 1일자로 결정됩니다.



양육수당보육료를 계산해서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판단한 후에 신청하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면 좋아요. :)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어린이집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이 방법대로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