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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기준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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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가족등본이나 대학교 성적 증명서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민원24에서 간단하게 가족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더 이상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이 프린트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증명서는 자녀기준기본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자녀기준 기본 증명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계좌를 만들 때나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자녀기준기본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기준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http://efamily.scourt.go.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 > 기본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이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 별 증명서입니다.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열람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존증명서 발급하기를 누르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간단하게 해줍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한 후에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을 입력한 후에 등록 기준지를 찾아서 진행합니다.



기입란에 깅비한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자녀기준기본증명서를 발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본인과의 관계에 자녀에 대해서 자녀기준기본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라면 본인과의 관계에 자녀를 선택한 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등록 기준지를 입력합니다.



증명서 종류는 기본증명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부터 입양관계 증명서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발급받는 것부터 열람 후 발급, 열람을 선택해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기본 증명서와 상세 기본 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에 뒷자리 6자리를 공개할 지 여부를 선택해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선택해서 발급신청을 누르면 프린트가 연결되있다면 바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인터넷에서도 간단하게 자녀기준기본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