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개인 혹은 가계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상황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 받지 못하고 지나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긴급생계지원비의 지원 대상을 한번 확인해볼게요.
긴급생계지원비 대상은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의 검색창에서 "복지로"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접속해서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1)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가족이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화재나 재해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
6)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7)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8)주 소득자와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9)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10)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곤란을 이유로
노숙을 하는 경우
가 긴급생계지원비 지원 대상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지원해볼만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저소득층 > 긴급복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을 클릭해서 접속해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75%
(1인 기준 123만 9000원, 4인 기준 335만원) 이하일 경우로
재산기준은 1)대도시 : 1억 3500만원 2)중소도시 8500만원 3)농어촌 : 7250만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지원대상과 소득기준에 모두 해당한다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Tel:129)로 전화해서
긴급생계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계 곤란에 쳐하면, 긴급생계지원비 지원대상 확인, 도움이 되셨나요?